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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협, 문체부 게임 개정안 반대 '왜?'


게임을 진흥 아닌 규제 대상으로 바라봐…문체부에 의견서 전달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현재 추진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한 게임법 개정안 대토론회 일정에 맞춰 이같은 입장을 공식화하고 나서 파장 등이 주목된다.

18일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를 통해 ▲게임법 전부 개정안 제명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선행▲게임을 진흥이 아닌 규제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점 ▲향후 신규 규제 도입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등 우려를 제기했다.

게임업계는 게임법 신규 제명도 문제삼았다. 문체부가 공개한 게임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앞으로 '게임사업법'으로 변경된다. 현행 사업법은 철도·항공·항만 등 공공 부문 또는 사행산업 등 허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사항을 다루고 있고 민간이 주체가 되는 산업을 지정한 사례는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

실제로 문체부 소관 66개 법률을 볼 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이 41건으로 주를 이루고 있고, 이외 15건의 기본법과 10건의 기타 법률이 있을 뿐 사업법은 전무하다는 게 게임협회 지적이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특히 '게임산업은 진흥과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현 정부의 공약 및 정책기조와도 결을 달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정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교수 역시 "게임사업법으로 제명 변경이 적절한가 고민해봐야 한다"며 "개정안은 게임사업이라는 경제 활동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게임 산업과 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지키기 어려운데 굳이 제명을 변경해야 하나"고 언급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부정적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사진은 18일 진행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현장.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부정적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사진은 18일 진행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현장.

게임법 전면 개정에 앞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각계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내용을 게임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문체부는 당초 지난해 게임콘텐츠 중장기 진흥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연기한 상태다.

게임협회는 또 세부적으로 제4조(게임사업자의 책무), 제34조(사행성 확인), 제63조(결격사유), 제68조(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5조(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게임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선언적 조항으로 구성된 점도 지적했다. 향후 신규 규제 도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다.

게임법 개정안 대다수 조항들이 대통령령 위임(96개 조항 중 86개 조항)으로 사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침해하고 창작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게임 관련 제도가 뒤바뀔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영화, 비디오 등 타 콘텐츠 산업이 현재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정의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명백한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임협회는 "지난 2006년 게임산업법 제정 이후 15년 간 연관 기술 발전, 플랫폼 융복합화, 유통방식 변화, 글로벌 서비스 진화 등 급격하게 변화된 게임 생태계 환경을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앞서 게임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청취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반발, 법 개정 난항 예고

이처럼 게임협회가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반영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체부는 18일 서울 넥슨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어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열기도 했다.

개정안 연구용역 책임을 맡은 김상태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대토론회에서 게임법 전부 개정안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연구진이 구성된 후 게임법 개정을 시작했으며 언론과 논문, 의안정보시스템, 유사 법례, 진흥에 관한 법례 등 이전 게임법에 반영되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을 구성했으나 문체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구성된 조문을 갖고 연구진이 배분해 초안을 만들어 치열한 논의 후에 현재 개정안이 나왔다"며 "개정안 나오기 전 문체부와 협의했고 일부 저희 의견이 안받아들여진 부분도 있고 문체부 의견이 반영된 것도 있다. 이는 입법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었고 힘든 부분도 있었다는 걸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추후 변경될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상태 교수는 "오늘 이 자리는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 이 법안으로 국회 입법이 되는 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개선 여지가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여기 모인 전문가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논리적 모순과 순수한 의도에서 만들었지만 게임산업에 미칠 영향이 부작용이 될 수 있는 규정들에 대해 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는 이르면 상반기 중 게임법 전부 개정안과 중장기 진흥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21대 국회에 이를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삼 문체부 차관은 이날 "기존의 법을 보완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 및 규제 완화 등 게임 산업 재도약을 위한 법안을 마련 중"이라며 "현재까지 정리된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민의점 개선 방향 등 심도 있는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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