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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조작 의혹'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 구속 영장 기각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생방송 투표에서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프로그램 CP(책임프로듀서) 김모씨와 김모 PD 등 제작진 2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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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정도, 범행 기간과 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 및 사용처, 출석관계 등 현재까지 수사경과, 심문과정에서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주거 및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인 다른 김모 씨에 대해서도 "기능적 행위 지배 내지 역할 등 피의자의 가담 여부 및 그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17분쯤까지 이들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투표 조작 혐의를 인정하는지', '엠넷에서 투표 원본 데이터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 '법정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아이돌학교는 걸그룹 연습생을 선발해 투표 순위에 따라 데뷔시키는 과정을 담은 방송 프로그램이다. 김 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생방송 유료 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에 참여한 팬 등으로 구성된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아이돌학교에 투표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해 CJ ENM 서울 상암 사옥을 세 차례 압수수색했고, 제작진에게 투표 조작 혐의가 있다고 보고 김 씨 등 2명에 대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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