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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생協 "IoT 전용 주파수 필요"…비면허대역 유력


네트워크슬라이싱 표준화 등 변수, 구체적 계획 마련은 더 걸릴 듯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5세대 통신(5G)과 타산업 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전용 주파수를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모아졌다.

다만 5G 기술을 활용한 IoT 서비스는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 이에 따라 추가 주파수 공급계획 마련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 2기 인터넷상생협의회(이하 상생협)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IoT 전용 주파수 조기 발굴·공급이 필요하다는 게 관련 업계 판단이다.

5G가 스마트폰 등 B2C서비스뿐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 융합되려면 IoT 활성화가 필수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5G+스펙트럼플랜'을 통해 차량충돌방지레이다에 쓰이는 77~81㎓ 대역을 올해 안에 디지털 헬스케어 용도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로 비접촉·초정밀 생체정보를 측정하는 고해상도 생체감지 레이다에 쓰일 예정이다.

상생협은 이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외에도 다른 서비스·기기의 IoT 구현을 위해 추가적인 주파수발굴과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5G 기술은 높은 전송속도와 낮은 지연시간뿐 아니라 1㎢안에 100만개의 기기들을 연결하는 '초연결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이동통신사가 제공하고 있는 IoT 서비스는 면허대역인 상용 LTE 주파수를 사용하는 LTE-M·LTE Cat.M1·NB-IoT와 비면허대역을 사용하는 로라(LoRa)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의 무선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차량관제, 원격관제 등에 사용하는 IoT 회선 수는 12월 기준 808만개에 달한다.

이번 상생협에 참여한 이통사들은 IoT 전용 주파수가 나오더라도 비면허대역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비면허대역이라도 5G 기술을 적용하면 우수한 통신품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표준화될 예정인 '와이파이7(Wi-Fi 7)'의 경우 이론상 최대 전송속도는 5G의 20Gbps보다 1.5배 높은 30Gbps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기존 3.5㎓, 28㎓ 대역처럼 경매 등을 통해 면허대역으로 공급될 경우 주파수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등 부담이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아울러 5G 망자원을 특정서비스에 맞게 배분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오는 6월(3GPP 릴리즈16)에나 표준화가 완료될 예정이고, 이로 인해 5G 기술을 사용하는 IoT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한 시장상황 등도 고려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스펙트럼플랜에서 제시된 것 외에도 기업의 수요제기가 있으면 비면허주파수실무위원회를 거쳐 주파수 공급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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