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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한 검사가 기소하는 게 맞다"…윤석열, '수사·기소 분리' 반박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으로 독자적 개념이 아니다"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내 수사·기소주체 분리 제안을 우회적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법원은 심리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맞다"는 소신을 밝혔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 방문 당시 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검사는 국가와 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정부를 위해 '법집행을 위한 소송을 전담하는 사람'"이라며 "수사라는 것은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으로, 독자적 개념이 아니고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검찰 수사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아이뉴스24 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아이뉴스24 DB]

그러면서 "결국 사법부가 운영하는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에 충실한 재판준비를 한다는 마음으로 일해달라"며 "컴퓨터 앞에 앉아 조서 치는 게 수사가 아니다.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고, 검사와 수사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추 장관의 수사·기소분리 추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11일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주체 분리 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검찰 내부에선 전 세계에 기소와 수사 기능을 나눈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데다 무리한 기소를 견제할 인권수사자문단이 존재하고, 엄연한 결재라인 존재 등 객관성을 담보할 내부적 통제장치를 갖췄다며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통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마당에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다시 꺼내들고 나선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방안이 나온 것과 관련,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아 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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