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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법 전부 개정안 관련 내용 공개한다


업계·전문가 "공개 토론회 환영"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준비 중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가 주최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가 오는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개최된다.

2부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게임법 개정 방안과 게임산업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된다. 우선 1부에서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요약 공개되며,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게임법 개정 방향 ▲게임문화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확률형 아이템·광고·게임사업 등 쟁점 검토 ▲제도 개선 및 규제 합리화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부에서는 게임 생태계 현황 진단과 ▲중소 게임업체 경쟁력 제고 및 공정 환경 조성 ▲콘솔 게임 및 청소년 아케이드 게임 활성화 ▲게임의 가치 제고 및 올바른 게임 문화 확산 ▲기술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 지원 방안 ▲제도 개선 및 규제 합리화 등이 다뤄진다.

문체부는 올해 중으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취지에서 준비됐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게임법 전부 개정안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왔으나, 그동안 관련 회의 및 토론회 등을 비공개 방침으로 진행해 왔다. 이에 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은 공개 토론회가 열리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전문가는 "주무부처 등이 지금까지 고민해 온 결과물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이를 통해 게임법 전부 개정의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한 산‧학‧연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청취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게임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확립과 앞으로의 변화 등을 포섭할 수 있는 정립된 체계를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빠른 개정에만 집중하다보면 내용이 허술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로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관련한 토론회 일정 변동은 없는 상황이다. 대신 체온을 측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뒤 손 세정제를 사용해야만 행사 참석이 가능하다. 행사 참석 인원은 200명 규모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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