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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당선무효형'에 "상고할 것…신종 코로나 대응 더 중요"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은수미 시장이 SNS를 통해 "선고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6일 은 시장은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선고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와 상의해 잘 대응할 것"이라며 "지금 시장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잘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 무죄라는 입장을 묻는 말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은수미 성남시장. [뉴시스]
은수미 성남시장. [뉴시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시장으로서 직무에 더욱 충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은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르기까지 최모씨를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고 생계 활동인 라디오 출연과 대학 강의를 위해 자원봉사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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