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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SS화재 배터리 결함 결론…1차 조사위와 정반대 결과


5건 화재 중 4건서 배터리서 발화지점 확인…배터리강국 위상 '흔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조사단이 ESS 화재사고 원인을 배터리 결함으로 결론 냈다. 이로써 배터리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해오던 ESS업계의 신뢰도와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올해 2차전지의 퀀텀점프가 예상되는 가운데 배터리 강국 위상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특히 보호·운영·관리의 문제라는 1차 조사위원회의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어서 책임소재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차 조사위가 사고원인을 모호하게 내리면서 시장 내 불확실성이 가속화됐고 그사이 국내 ESS시장이 사실상 고사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5곳 화재 중 4곳이 배터리 결함

ESS조사단은 6일 지난해 8월 이후 발생한 ▲충남예산(LG화학) ▲강원평창(삼성SDI) ▲경북군위(LG화학) ▲경남하동(LG화학) ▲경남김해(삼성SDI) 등 5건의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4건에서 배터리 결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정부는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를 꾸려 ESS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안전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5건의 화재가 발생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ESS조사단을 꾸려 재조사에 들어갔다.

ESS조사단은 충남예산, 강원평창, 경북군위, 경남김해는 유사 또는 동일사업장에서 발화지점과 유사한 방전 후 저전압, 큰 전압편차를 보인 배터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배터리 이상을 화재원인으로 추정했다. 경남하동은 노출된 가압 충전부에 외부 이물이 접촉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ESS조사단은 충전율(SOC)을 제한해 낮은 상태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충전율을 높인 후 화재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만충에 가까운 조건에서 충방전을 반복해 운영하고, 만충 후 대기시간도 길어 배터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도 확인했다.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정부, 충전율 제한조치 등 추가 안전대책 추진

정부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충전율 제한조치 등 ESS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충전율 제한조치 ▲옥내설비의 옥외이전 지원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 위한 블랙박스 설치 ▲철거 이전 등 긴급명령제도 신설 등 추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내로 신규 ESS설비를 설치장소에 따라 충전율을 80% 또는 90%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 ESS설비는 신규설비와 동일한 충전율로 하향토록 권고하고 업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 및 특례요금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업계와 협력해 옥내 ESS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외이전을 추진하고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긴급명령 제도를 신설해 ESS설비의 화재발생 우려가 현저할 경우 철거 및 이전 등 긴급명령이 가능토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조치를 신속히 완료키로 했다. 정부는 ESS 운영제도 개편 및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전력 수요대응과 계통혼잡 회피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ESS 운영제도를 개편한다.

이번 조사단의 결정으로 국내 ESS 시장의 신뢰도는 한층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들 업계는 ESS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 결함이 아닌 과전원 등 외부환경과 관리의 문제로 진단하고 이에 맞춰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국내 ESS업계는 조만간 ESS 화재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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