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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게임즈, 2020 LCK 규정집 공개


"선수 권익 보호 후속 조치…규정 미비 사항 보강"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라이엇 게임즈는 '2020 우리은행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스프링' 개막을 앞두고 2020 LCK 규정집을 공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라이엇에 따르면 이날부터 적용되는 이번 LCK 규정집은 지난 해 탬퍼링 의혹과 불공정 계약 문제 등을 통해 확인된 규정상 미비했던 점을 보강하고 선수들의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주요 변경 사항을 들여다보면, 미성년 선수 계약 관련 규정과 표준계약서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LoL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만 17세부터 주어지지만 대한민국 관련법상 성인은 만 19세부터다.

 [사진=라이엇게임즈]
[사진=라이엇게임즈]

따라서 미성년 선수가 주변의 도움 없이 홀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만 19세 미만 미성년 선수는 법정대리인과 반드시 계약에 대해 논의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도 미성년 선수에게는 계약을 체결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이번 규정 신설을 통해 이를 한층 더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 현재 도입 예정인 표준계약서와 관련한 규정도 새로 추가됐다. 라이엇 게임즈는 이 규정을 바탕으로 LCK 참가팀들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추가된 조항에 따르면, 표준선수계약서 도입 이후 팀이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선수계약서와 다른 계약내용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선수가 인지하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선수의 이적과 임대 관련 규정도 전면 변경됐다. 우선 임대 규정의 경우 팀에 속해 있으나 로스터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들에게 더 많은 대회 출전 경험과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취지였다.

그러나 임대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지 않을뿐더러 또 원래 취지와 다르게 이용된 바 있어 임대 관련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적 규정은 이적 시 선수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구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기존 규정에는 선수 동의 없는 트레이드를 금지하는 조항을 자율적으로 협의해 계약에 포함할 수 있다고 했으나 변경된 규정은 이 조항을 선수 계약에 반드시 포함하고 선수가 희망하지 않을 경우 트레이드에 응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이는 타 스포츠 종목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조항으로, 이에 따라 선수의 동의 없는 이적은 불가능해졌다.

마지막으로 선수 및 코칭 스태프 계약 승인 과정 역시 전반적으로 더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팀과 선수 간의 계약서 전문은 계약 양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었고 리그 주최사 등은 계약상 제3자인 관계로 각종 영업상 비밀 등을 비롯해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있는 계약서 전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선수 계약 요약표만을 제공받아 최저 연봉이나 최소 계약 기간 등이 준수되는지 확인해왔다. 그러나 선수 계약 요약표가 실제 계약서와 달랐던 사례가 발견돼 앞으로는 선수 계약 요약표와 더불어 체결된 계약서까지 함께 검토한 뒤 승인하는 과정이 신설됐다. 이 과정에서 승인 받지 않은 선수 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LCK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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