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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피어싱한 후 감봉 당한 공무원…"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얼굴과 목 등 자신의 신체부위에 문신이랑 피어싱을 했다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JTBC '뉴스룸'은 박모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예비군 훈련 업무를 하는 박씨는 지난해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 그는 "자기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문신과 피어싱이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했다.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JTBC 방송화면 캡처]

박씨는 '감봉 3개월'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되고 승진도 1년간 제한된다. 또한 최근 공무원에게 품위유지 위반으로 내려진 감봉 3개월 처분 사유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 성비위 등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박씨는 일반 공무원이 문신을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징계 정도가 과하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했다. 그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실 사람이다"며 "그냥 그림을 좀 새겨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씨의 사건이 보도되면서 온라인상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조선시대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데 과하다", "법형평상 음주운전과 동급은 아니다" 등의 글을 남기며 박씨를 옹호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들은 "얼굴에 피어싱까지는 너무 과하다, 시민들이 놀라겠다", "공무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작은 타투도 아니고 얼굴에 문신과 피어싱이 여러개…보는 사람이 불편하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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