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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팽팽'…"반려동물보험부터 vs 원인자 부담원칙"


과세기준 모호 등 지적 이어져…"오히려 버려지는 동물 늘 것" 주장도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유기동물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찬성 입장이 있는 반면, 오히려 유기동물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보유세, 부담금, 동물복지기금 등을 도입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 수가 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8년 유기동물의 수는 12만1천77마리로 지난 2014년 대비 50%가량 증가했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보유세 도입 앞서 기존 제도부터 제대로 시행돼야"

정부 설명과 달리 반려인과 업계는 보유세 도입이 오히려 유기동물 수를 늘리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보유세 도입 반대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강아지 1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7년 동안 키우고 있는 직장인 B(35) 씨는 "동물이 나이가 들수록 사료를 가려 먹여야 하고, 병원비도 많이 드는 등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며 "보유세까지 부과한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려동물 등록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 과세까지 이뤄지면 이미 반려동물을 등록한 반려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며, 제도의 유명무실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의사 N(37) 씨는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전체 반려인의 30%도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보유세가 도입된다면 제도를 따른 반려인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하는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유세를 부과하기 전 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동물 의료보험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기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N 씨는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보유세 논의에 앞서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등 반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 제도 시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기존 제도부터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아이뉴스24 DB]
보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기존 제도부터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아이뉴스24 DB]

◆"유기동물 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부담해야"

반면 유기동물 대책 마련에 비용이 필요한 만큼,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 모두를 위해 사용돼야 할 세금이 소수만을 위해 전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K(33) 씨는 "유기동물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부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필요한 비용을 유기동물 문제와 직접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보유세 도입이 무책임한 입양·파양, 능력 이상으로 많은 동물을 키우는 '애니멀 호딩' 등의 문제를 막는 최소한의 '장벽'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5년째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직장인 W 씨(27)는 "보유세 도입이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최소한의 '책임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결국 오랜 시간 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것이 책임감인 만큼 보유세 도입이 한 동물을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 모두 섣부른 보유세 도입에 앞서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정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보유세를 도입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검토 및 현행 제도 체계화,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 정착 등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W 씨는 "아직 반려동물을 자신이 소유한 물건과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보유세 도입에 앞서 반려동물을 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제 등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방안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보유세 도입이 반려동물 입양에 최소한의 '책임감'을 부여할 것이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사진=뉴시스]
보유세 도입이 반려동물 입양에 최소한의 '책임감'을 부여할 것이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사진=뉴시스]

한편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농식품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유세는 유기동물 재입양을 돕는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관련 민원 처리 전문기관 운영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며 "다만 도입 여부, 시기, 사용처 등이 아직 완전히 결정된 사안은 아니며, 2022년부터 공론화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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