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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부대 주옥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일본 아베 총리께 사죄한다"는 친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미신고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주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MFN 엄마방송]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MFN 엄마방송]

그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머리를 숙여 일본에 사과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희 지도자가 무력하고 무지해 한일관계를 파괴한 것에 대해서 아베 수상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일본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이에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자유한국당국민고발인단은 지난해 8월 8일 주 대표와 해당 집회에 나온 16명에 대해 기자회견을 빙자해 미신고 불법집회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2013년 '엄마부대'를 설립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을 지지해왔다.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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