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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과실 저지른 금융사 임직원, 준법교육 이수하면 제재 면제


자체 시정 노력한 금융사에 대해선 금전제재 감경폭 확대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앞으로 단순과실 등 경미한 규정 위반행위를 저지른 금융회사 임직원은 준법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받게 된다. 또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인 금융회사는 금전제재를 종전보다 더 많이 감면 받는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이번 변경 예고는 지난 해 8월 발표된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검사대상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당국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의 위법행위 시정노력에 대한 금전제재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변경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준법교육 조건부 조치면제' 도입이다. 그간 현행 규정에 의해 임직원의 단순과실 또는 법규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면제사유 등이 없는 한 제재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미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것보다 준법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게 재발방지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라며 "금융의 경쟁·혁신 유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노력에 대해선 종전보다 금전제재 감경 규모를 확대해준다. 위반행위 자진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와 위반행위 자체시정·치유에 대해선 30%에서 50%로 감경 규모를 확대한다. 제재대상자에게 자체 징계를 내릴 경우엔 50%를 감면해준다.

검사처리 기간에도 '표준검사처리기간'을 설정해, 기간 초과건에 대해선 금융위가 보고를 받는다. 검사 종료 후 결과 통보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금융사의 법적·심리적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당국은 종합검사 180일 등 검사종류별로 종료 후 통보까지의 표준적인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초과한 건에 대해선 지연 사유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종합검사 사전 통지 시점을 종전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3월 2일까지 규정 변경예고를 거친 후 3월 중 금융위 의결틀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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