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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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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후에도 B씨로부터 1차례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로 피해자가 긴급 체포돼 이틀간 구금되는 등 그 죄가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자신의 친구를 돕는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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