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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남편 살인 혐의' 고유정에 사형 구형…"극단적 인명경시"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찰이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0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고유정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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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에서 검찰은 "고유정은 반인류적인 범행을 두차례나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아들에게서 아빠를, 아빠에게서 아들을 잔혹하게 빼앗아 갔다"고 밝혔다. 또 "극단적 인명경시에 따른 계획적 범행"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반성도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의 뻔뻔함과 거짓말에 재판부의 결단을 구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유정 사건 재판부는 2~3주 뒤인 다음달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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