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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 신상 공개 명예훼손 아니다"…배드파더스 '무죄' 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Bad Fathers)' 자원봉사자 구본창씨(56)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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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배드파더스'가 부모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이들을 비하하거나 악의적인 공격을 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피해자들 역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관심사안이 되면서 스스로 명예훼손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사이트에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급을 촉구한 것이므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일부 사적 동기가 있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네티즌 A씨가 인스타그램에 아내의 인적사항을 게재하고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 SNS에 사이트 링크와 함께 피해자에 대해 욕설을 한 행위는 사용자들에게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확인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SNS에 욕설을 하며 게시물을 올린 행위가 다수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앞서 배심원단은 2시간 넘게 진행된 평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50만원으로 결정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은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장장 16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당초 수원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가 ‘사정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면서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구 씨의 행위가 공익적 활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검찰은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무책임한 아빠(엄마)들'이라는 제목의 글에 담긴 이름과 사진, 양육비 미지급 사실, 거주지, 직장 등 정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사인(私人)인 피해자 개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이들에게 확인절차도 없이 과다한 개인정보를 공개했으며, 이로 인해 침해된 사익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 의해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모두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 공개 여부와 범위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 씨 측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구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로 뒤바뀐 사건이다. 외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들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그를 처벌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일이다. 이번에 처벌이 이뤄진다면 비난이 두려워 숨죽이고 있는 가해자들까지 피고인을 고소하려 나설 것"이라고 변론했다.

구씨는 "한국에는 양육비 피해아동이 100만이나 된다"며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양 측의 주장을 청취한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모두 무죄 평결을 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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