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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소송 참여자, 위로금 받아가세요"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 정보유출 공동소송 참여한 원고 대상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송에서 소비자 측이 최종 승소함에 따라, 공동소송 참여자에게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는 2014년초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1억400만건이 유출된 사건으로 지난 2018년 12월 대법원 1부는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사 공동소송 하급십 재판부는 대법의 판결에 따라 "카드사는 원고들에게 선행판결 등에서 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금소연 소송대리인단은 공동소송에 참여한 2만여명의 원고 중 1만6천명에게 위로금 지급을 완료했다. 입금계좌가 없는 4천여명에겐 추가로 입금계좌를 통지받고 있다.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카드 3사 위자료 지급 신청' 창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보상액이 소액이고 소송이 장기간 소요된 탓에, 원고들이 소송 사실을 잊어버려 핸드폰 문자 등으로 안내하려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심지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는 분들이 많다"라며 "소송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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