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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된 이유…"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법원이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가수 승리. [조성우 기자]
가수 승리. [조성우 기자]

승리는 지난해 5월에도 구속 갈림길에 섰으나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보강 수사를 거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차 승리의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일본과 타이완 등에서 온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지난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10억원대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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