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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 온다…ICT 업계 '들썩'


데이터 3법 통과로 활용 확대 기대…시행령 등 후속절차 '주시'

[아이뉴스24 김문기, 문영수, 민혜정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빅데이터 시대 개막을 예고했다. 국내 데이터 관련 산업 지형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및 혁신 서비스 기대감에 들뜬 분위기다.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여러 비즈니스모델(BM) 창출 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실제 사업에 적용되려면 시행령 등 세부안 마련이 관건. 후속절차 등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4차산업혁명의 중요한 기반인 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른 관련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 등을 담고 있다.

즉, 중첩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효율화하는 한편, 가명정보를 통한 데이터 활용범위 확대가 골자다.

그간 국내 ICT 산업은 데이터 활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탓에 빅데이터, AI 시장 한국의 기술역량 등이 선진국에 뒤쳐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반면 글로벌 데이터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관련 시장 규모는 2018년 1천660억달러 수준에서 2022년 2천60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 따르면 우리나라 빅데이터 수준은 미국의 83.4%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가 발표한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2019'에서도 한국은 상위권이면서도 '빋에티어 활용 및 분석 항목에서는 64개국 중 40위에 머물렀다.

이번 데이터 3법 처리로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효과에 주목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근간이 될 데이터 활용을 확대, 관련 산업을 발전 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신업계의 경우 이번에 데이터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향후 그에 따른 서비스 고도화 및 신규 서비스 창출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가령 이동통신 3사가 주력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네트워크와 미디어,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들이 보다 고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AI 스피커는 발화자의 말에만 국한하지 않고 자동으로 상황을 인지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택시 호출 서비스나 주차 지원 역시 시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트래픽이 몰리는 구간을 피하고, 여유공간이 많은 주차장을 시간, 상황별로 맞춤형 안내가 가능해져 정확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

법령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만큼 그에 따른 후속책 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핵심은 가명정보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우선 마케팅 활성화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통신업계는 풍부한 데이터가 확보된 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부적인 안이 마련될 지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업계 역시 법안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지기는 했으나 이제라도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해소, 활성화를 가로막은 규제완화 등에도 보다 속도가 붙기를 희망하고 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과 비교해 빅데이터 분야는 많이 뒤처져있는 상황으로, 데이터 3법은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첫 발에 불과하다"며 "데이터 활용 뿐만 아니라 수집 측면에서 글로벌 사업자와 규제 역차별을 줄일 수 있는 동의제도 개선 등 추가 논의가 지속돼야, 비로소 국내 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 산업 역시 데이터를 통한 마케팅 강화 등 보다 다채로운 시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유럽 시장에 진출한 국내 게임사가 원활한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유럽연합(EU)과 적극 소통, '적정성 결정 국가'로 인정될 경우 현지 국가 이용자 정보를 게임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U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갖춘 나라를 '적정성 결정 국가'로 인정, 별도 인가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해당 인증을 받지 못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영역 이용폭이 커졌다"며 "게임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아이템을 만들거나 차기 신작 개발, 마케팅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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