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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임권침해' 국민청원 답변…청와대 "인권위에 진정서 송부"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요구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송부했다고 14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건 '조국 수사 인권 침해'가 처음이다.

이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국가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인권위 진정절차는 크게 접수, 사건 조사, 위원회 의결, 당사자 통보의 순서로 진행된다. 진정·민원 등을 통해 인권침해 사건이 인권위에 접수돼야 조사로 이뤄질 수 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한 달 간 22만 6000여명이 동참한 해당 청원은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이와 관련한 인권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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