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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더욱 편리해진다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도입 확대로 비대면화 가속화…거래관행‧제도 개선 나서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과의 비대면 거래가 더욱 편리해진다. 금융당국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도입 확대로 저축은행의 비대면 예금‧대출 취급이 확산되자 비대면 거래의 편의성 제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개선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이로 인해 저축은행의 지난해 3분기 비대면 예금은 17조1000억원, 대출은 10조6000억원으로 2016년 말 대비 각각 6조9000억원, 6조1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3분기 가계신용대출의 비대면 취급잔액은 7조2000억원으로, 전체 가계신용대출의 51.8%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와 감독은 대면거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대면 거래 소비자의 불편과 안전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비대면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저축은행의 비대면 영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를 신설해 수수료, 이체한도, 이용시간, 거래 유의사항 등 중요 부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수시 입출금 불가)를 도입해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소비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모든 저축은행이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금리인하 요구 등 권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를 앱 업로드, 우편, 팩스 등 비대면으로도 접수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비대면 거래의 안정성 제고에도 나섰다.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시 이체상대방으로 표시되는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간편결제 관련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간편결제업자가 고객계좌에 출금권한을 등록할 경우 저축은행이 계좌주에게 실시간으로 문자 통보하도록 하고, 간편결제로 활용되는 계좌에 대해 적정 출금한도를 설정하도록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경우 대면 개설에 비해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이 크기에 계좌 불법거래 위험성 안내, 이체한도 축소 운영 등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관련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저축은행중앙회 비교공시 강화, 온라인 광고 규제 합리화, 비대면 금융거래 업무보고서 신설 등 모니터링 체제 구축 등 비대면 거래 관련 감독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과 저축은행의 성장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업계와의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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