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대법원이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서지현 검사 측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즉각 반발했다.
9일 서지현 검사 측은 "(대법원이)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안 전 검사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하게 되면 면밀히 검토 분석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대법원 2부는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 전 국장의 2심을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직권보석 결정에 따라 안 전 국장은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나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안 전 국장에 대한 대법원의 직권보석 결정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에 석방결정 집행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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