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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인사, 검찰청법 위법 아냐…윤석열 총장이 내 명 거역"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첫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검찰과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 "검찰청법 위법이 아니다"라며 "윤 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아이뉴스24 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아이뉴스24 DB]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추 장관은 검찰 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를 놓고 충돌할 때도 법무부 장관은 간부 인사의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제가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추 장관은 "인사위원회 30분 전이 아니라 그 전날도 (윤 총장에게) 의견을 내라고 했고, 1시간 이상 통화하면서 의견을 내라고 했다"며 "인사위 이후에도 의견 개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6시간을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윤 총장은 제3의 장소에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오라면서 법령에도, 관례도 없는 요구를 했다"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위 개최 30분 전'에 윤 총장에 의견을 물은 것은 지나치게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인사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32명이고, 그 정도면 충분히 총장이 의견을 낼 시간이라고 봤다"고 답했다.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자르기 위한 인사가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공석을 충원하기 위한 인사였고, 전문성과 능력,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해서 배치한 인사"라고 반박했다.

전날 법무부는 오전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위급 인사안을 논의했으나 윤 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검찰 측과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추 장관은 이날 출근 직후 윤 총장에게 검찰 인사위 개최 30분 전인 오전 10시 30분까지 법무부에 와서 의견을 말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도 대검찰청에 오후 4시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의 인사 명단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법무부 검찰국이 만든 인사안을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듣고 협의한 다음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는 게 검찰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사 명단을 보내지 않았다. 인사안은 장관과 총장 외에는 원칙적으로 보안사항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이 재차 백지상태에선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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