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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重 중량화물 입찰담합 6곳에 과징금 68억원 부과


동방·CJ대한통운 등 현대중공업 발주용역 34건 입찰 사전 합의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부품 등 중량물 운송용역에서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동방 등 6개 운송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8억원을 부과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 글로벌, 세방, CJ대한통운, 케이씨티시, 한국통운 등 운송업체들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4건의 현대중공업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현대중공업은 2005년부터 운송용역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이들 운송업체들은 운송단가 인하 방지 차원에서 담합을 시도, 추진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현대중공업이 각 선박부품 제조사, 운송구간별로 발주한 31건의 개별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들을 합의하고 이들이 낙찰받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건의 통합입찰에서 목표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에 유찰을 합의하고 우선 협상자를 정했다. 유찰 이후 이 우선 협상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사전에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상 물량배분, 입찰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6개 업체들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68억3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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