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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6만명 개인정보 유출' 하나투어에 벌금 1천만원


관리책임자에도 벌금 1천만원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지난 2017년 46만명 개인정보가 유출해 재판에 넘겨진 여행업체 하나투어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6일 박준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투어 최고고객책임자 김진환 본부장과 주식회사 하나투어에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가 전부 인정 된다"며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와 유출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9월 하나투어에서는 고객정보 약 46만건, 임직원 개인정보 약 3만건이 유출됐다. 외주 관리업체 직원이 사용하는 개인 노트북이 해킹당했다. 관리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모장 파일에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하나투어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특히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개인적인 일탈로 일어난 일은 예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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