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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중단’ 라임무역금융 투자자들 소송 나선다


법무법인 한누리, 판매사 상대 계약취소 청구키로

[아이뉴스24 문병언 기자] 환매 중단으로 손실이 우려되는 라임자산운용의 ‘라임무역금융’ 펀드 투자자들이 소송에 나선다.

2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펀드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대리해 판매회사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등록 취소를 받음에 따라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라임자산운용은 개인들의 투자자금 2436억원과 신한금융투자에서 투자받은 자금 등을 합쳐 6000억원대의 무역금융펀드를 운용중인데, 이 중 40% 가량을 IIG 헤지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펀드상품 투자와 관련해 불법행위 등이 존재할 경우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판매회사를 상대로 펀드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 펀드의 경우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 등에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운용상 의무위반 등과 같은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손해액이 확정돼야 하는데, 라임무역금융 펀드의 경우 환매 및 청산절차의 미완료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가능한 계약취소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판매회사가 ▲투자대상 ▲관련 수익률 ▲신용보험가입 여부 ▲투자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잘못이 있고, 이는 펀드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펀드상품 투자와 관련해 법원 실무상 손해배상과 달리 계약취소가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

문병언 기자 moonnur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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