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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 안전관리 대폭 강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개정 고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산업기술 R&D 사업에서의 안전관리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을 개정, 3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강릉 과학단지 수소폭발사고 등 정부 R&D 과제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7일 수소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산업부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안전관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R&D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되는 R&D 관리규정은 ▲과제기획 단계부터 중점 안전관리 대상과제를 지정해 특별관리 ▲안전관리계획이 부실한 기관은 안전과제 수행기관에서 배제 ▲과제수행 기간중 연구 현장 정기점검 및 과제수행 종료 후 안전조치 이행 규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과제기획 단계부터 중점 안전관리 대상과제를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과제 기획 단계에 안전 전문가가 참여, 안전성 검토를 통해 중점 안전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안전관리 대상과제(이하 ‘안전과제’)로 지정한다. 안전과제는 안전 전문가 6~7인으로 구성하는 별도 전문위원회에서 과제제안서(RFP)에 포함할 안전관리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안전과제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과제에 대해서도 연구실 단위 안전관리 계획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지금보다 강화한다.

안전과제 수행기관 선정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이 부실한 기관은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안전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사업자 선정과정에 참여시 과제 단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안전관리 계획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과제수행 기간중에 연구 현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과제수행 종료 후에도 일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안전과제 수행 사업자는 안전조치 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과제는 별도로 지정해 전문기관의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특히 강릉과학단지 수소폭발 사고가 과제 종료 후에 발생한 사고임을 감안, 안전과제는 과제종료 후에도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R&D 수행기관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장점검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기술·환경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과제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R&D 수행 기간 및 종료 후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연구수행자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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