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할 국회 본회의가 27일 오후 3시께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참여한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의석 수를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30석에 대해서는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날 현재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4+1' 협의체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히 가결될 전망이다. 다만 개별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법 개정안은 부실함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예산부수법안, 계류 법안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등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 뿐 아니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법안에 대한 전원위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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