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했지만...'구글·페북' 등과 역차별 우려


방통위, 과기정통부와 공동 마련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다만 국내외 인터넷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그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6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6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2020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최근 국내·외, 대·중소 사업자 간 차별적인 인터넷망 이용 계약 논란이 지속되고, 사업자 간 우위를 점하기 위한 망 이용 계약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부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왔다. 수차례의 업계 인터뷰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논의, 공청회 개최,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최종안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망 이용 계약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인터넷망 이용 계약에 있어서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별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운영해 가겠다"고 말했다.

◆ 제정에는 동의하나 기울어진 운동장 지속될까 '우려'

상임위원들은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이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뒀으나 그에 따른 국내외 인터넷 역차별 해소를 위한 부단한 조치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대한 시장 자율적 기능을 최대한 존중해고, 망 이용계약 원칙과 절차를 정하고 계약 과정에서 부당행위와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라며, "사업자간 사적 조치를 존중하면서도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콘텐츠 파워로 사실상 국내 망을 공짜로 쓰는 해외 CP에게 시정을 촉구하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글과 넷플릭스 등 우월적 지위를 막기 위한 방안이 네이버와 카카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TV 등 국내 중소 CP를 옥죄는 역효과가 있다고 우려한다"라며,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가이드라인 시행 과정에서 국내 CP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 역시 역차별의 우려를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CP에 대한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해야 한다"라며, "CP의 경우 망 품질 유지는 통신사업자 몫인데 왜 우리가 이런 의무를 부여받느냐고 반발하고 있어 반발을 무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가이드라인 보완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완할 길이 있을 것"이라며,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3년간 운영하기로 했으나 상황에 따라 1년 내라도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효력 마련 방안에 고심하고 해외사업자 시정 문제도 좀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라며, "감안해서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 ISP와 CP간 성실한 원칙 준수 당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계약 당사자 간 신의 성실의 원칙 준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금지, 유사한 내용의 계약과 비차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면 계약의 원칙, 쉽고 명확히 작성, 민원처리 절차를 포함, 전송용량 및 이용 기간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인터넷망 이용대가의 인상 요구 시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특정 계약 내용의 강요, 계약의 불합리한 지연 및 거부, 제3자와의 계약 체결 또는 거부를 강요, 제3자와의 담합, 본인이 체결한 다른 계약과 비교하여 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 요구 등을 담았다.

부당성 판단기준은 불공정행위 여부로 인터넷 망 구성 및 비용분담 구조, 콘텐츠 경쟁력과 사업 전략 등 시장 상황, 대량‧장기구매 등에 의한 할인율, 유사한 내용의 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ISP는 콘텐츠제공사업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터넷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설비 관련 필요한 조치를 수행, 망 이용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방지 노력해야 한다.

CP 역시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인터넷 트래픽 경로 변경이나 트래픽 급증 등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에 현저히 부적정인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ISP에게 관련 정보 제공, 망 이용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방지에 힘써야 한다.

한편, 방통위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원활히 이행‧안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대한 홍보와 함께 사업자,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했지만...'구글·페북' 등과 역차별 우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