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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 플랫폼사업자 역할 중요"


성욱제 KISDI 연구위원 문제해결 제언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허위조작정보, 이른바 '가짜뉴스' 확산을 막는데 플랫폼사업자의 역할이 강조됐다. 또 '가짜뉴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이 같은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등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6월 학계와 언론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도 출범시켰다.

이날 토론회에서 성욱제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위원은 지난 6개월간 전문가 회의를 통해 논의된 플랫폼사업자, 시민, 언론, 정부 등 영역별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성욱제 위원은 우선 허위조작정보를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정보이용자들이 사실로 오인하도록 생산·유포한 정보'라 정의했다.

다만 언론중재법에 의해 언론기사, 패러디와 풍자는 허위조작정보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정치적 공격 도구로 사용됐던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성욱제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위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성욱제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위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허위조작정보 폐해를 인식,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 위원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는 다면적이며 해당 환경 내 광범위한 행위자들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거짓정보 확산에 맞설 책임과 협력의무가 있다"며, "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거짓으로 생각된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콘텐츠·메시지에 대한 접근을 막거나 삭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처리절차 투명성 확보 ▲중장기 대책 마련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의견수렴절차 ▲데이터 기반 실증적·정기적 검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플랫폼사업자의 허위조작정보 근절 활동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성 위원은 "서비스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짜계정을 삭제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광고수익 차단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허위조작정보의 판별을 위해 제3자 팩트체킹 기관과 연계하고, 알고리즘 기준의 투명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KISO로 대표되는 국내 자율규제 시스템의 활성화, 팩트체킹 자동화 시스템 개발지원, 이용자의 쉬운 허위조작정보 신고체계 도입 등도 제시했다.

성 위원은 "시민에게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언론에는 팩트체크 저널리즘 인식개선, 정부와 국회에게는 초당파적 결의와 허위조작정보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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