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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아우디 Q7' 드림카였는데…사기당했다"


자동차소비자연맹-피해 소비자, 첫 공동 불매운동·고발키로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아우디 Q7'을 사전 계약으로 구매한 고객들이 '사기 판매'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발 더 나가 아우디 딜러사 영업사원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불매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소비자 단체와 소비자들이 함께 자동차 불매운동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아우디·폭스바겐 불매운동 및 공정거래위원회 성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동차소비자연맹과 소비자들은 아우디의 Q7 사전계약 판매가 계획적인 '사기 판매'라고 주장했다.

이정주 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아우디는 애초에 Q7 판매 가격을 높게 잡고, 큰 폭의 할인을 하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한정 수량, 최대 할인 혜택 등을 내세웠지만 정작 수량을 확대하고, 혜택을 늘리며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아우디·폭스바겐 불매운동 및 공정거래위원회 성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서민지 기자]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아우디·폭스바겐 불매운동 및 공정거래위원회 성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서민지 기자]

앞서 아우디는 지난 7월 Q7을 출시하면서 사전계약에 들어갔다. Q7 판매가는 7천848만5천 원으로 사전계약 구매자에게는 할인을 적용, 7천만 원 정도로 구매할 수 있었다.

당시 딜러사들은 300만 원 바우처를 포함해 600만~700만 원 혜택을 제시하며 '한정 수량', '사상 최대 할인'이라 홍보했다. 또한 사전예약 기간이 종료될 경우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며 9월 안으로 차량 등록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 자동차소비자연맹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딜러사들은 "Q7 차량을 7천150만 원에 구매한다는 건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좋은 기회", "국내 3천150대 한정 판매" 등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또한 사전계약 1~2일 만에 한정수량이 거의 소진됐다며 소비자를 더욱 부추겼다.

하지만 9월 말 사전 계약이 끝난 뒤 1~2주가 채 되지 않아 본격적인 판매와 함께 할인율은 2배 가까이 올라갔다. 기존 혜택에 추가로 600만 원가량의 할인이 적용된 것이다.

완성차업체들은 시기에 맞춰 다양한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아우디 Q7의 경우 '마지막 기회'라며 소비자를 유인한 뒤 짧은 기간에 할인 폭을 크게 늘려 기존 소비자의 피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Q7 사전예약 구매자는 "기존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신규 차량 등록을 빨리 할 필요가 없었는데, 9월 안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바우처 지급이 안 된다고 했다"며 "이 때문에 서둘러 잔금을 처리하고 차량을 등록했는데, 얼마 안 돼 더 좋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는 얘길 들었다. 금전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도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매자는 "어렸을 때부터 로망이었던 차인 만큼 한정 판매라는 말에 딜러사에 바로 연락해 부탁까지 했다"면서 "하지만 얼마 안 돼 추가 할인 얘기를 듣고 딜러사에 항의하자 본인들도 피해자라는 말밖에 하지 않더라. 본사와 딜러사가 서로 잘못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딜러사들은 아우디 Q7 사전계약 기간에 300만 원 바우처를 포함해 600만~700만 원 혜택을 제시하며 '한정 수량', '사상 최대 할인'이라 홍보했다. 또한 한정 수량이 거의 소진됐다며 소비를 부추기기도 했다. [사진=서민지 기자]
딜러사들은 아우디 Q7 사전계약 기간에 300만 원 바우처를 포함해 600만~700만 원 혜택을 제시하며 '한정 수량', '사상 최대 할인'이라 홍보했다. 또한 한정 수량이 거의 소진됐다며 소비를 부추기기도 했다. [사진=서민지 기자]

판매 가격 책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맹은 아우디가 판매 가격을 일부러 높게 책정한 뒤 할인 폭을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주 회장은 "처음 Q7이 공개됐을 때 이전 모델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느끼는 이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살펴보니 모든 세금까지 포함한 수입 원가에 35.9%의 이윤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년 전 독일에서 출시한 차량을 국내에서 디젤엔진 인증 문제에 따라 엔진만 가솔린으로 변경하고, 옵션을 축소해 저렴한 신차로 느끼게 한 것"이라며 "사실상 재고처리 차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소비자연맹과 피해 소비자들은 아우디·폭스바겐 딜러사 영업사원 2명을 고발할 방침이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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