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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주택가격 조정 가능-신영證


건설업종 투자의견 '중립' 유지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내년 주택가격이 조정될 수 있단 분석이 나왔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매 시 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7일 신영증권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내년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대출규제와 더불어 자금출처 전수 분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됐다"며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매수 여력이 약화되면서 수요 위축에 따른 가격 조정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김다운 기자]
정부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김다운 기자]

다만 2021년 공급절벽 우려는 여전히 진행 중이란 평가다. 박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가격 조정 이후 2021년 공급절벽을 근거로 2020년 하반기 가격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대책을 예고한 상황에서 급격한 반등세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규제 제외 주택을 중심으로 풍선효과와 청약시장 과열에 따른 신규 주택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내년 주택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다. 박 연구원은 "전에 없는 강력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부담으로 내년 주택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며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주택 정비사업과 신규공급 위축에 따른 수주 기근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내년 6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2021년 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매물 잠금이 해소되며 재고주택 거래량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샘(009240)을 인테리어 업종 최선호주로 하는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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