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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습폭행' 이명희 첫 공판, "사실관계 인정…엄격한 성격 때문"


첫 공판서 사실관계 일부 인정…상습성 등은 법리적으로 다툴 것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측이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엄격한 성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성격이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이었다"며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을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는 성격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런 행위와 태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이사장의 행위의 상습성, 던진 물건의 위험성 등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전했다.

공판에 출석한 이 전 이사장도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견이)없다"고 답했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성우 기자]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는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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