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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정부 날개 달고 더 도약한다…6년간 5천억 지원


핀테크 친화적 코스닥 상장환경 조성·세제 혜택 등 담겨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내놓은 사업자는 특허 출원을 통해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해 인·허가를 받지 못한 혁신사업자의 경우 법령이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시 허가를 부여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핀테크 기업의 코스닥 상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환경을 손보는 한편, 전용 펀드를 통해 6년 간 5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 홍보 포스터 [이미지=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 홍보 포스터 [이미지=금융위원회]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줄기로 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 전락'을 발표했다.

◆"핀테크, 아직 메기 아니다"…혁신금융서비스, 입구 더 넓힌다

그간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를 수용한 금융혁신과 신산업 창출 등 혁신성장을 위해 핀테크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엔 핀테크를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할 만큼 공을 들였다.

다만 아직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메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지난 11월 기준 국내 10개 유니콘 기업 중 핀테크 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정부는 핀테크 시장과 산업의 '스케일 업'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했다. 이날 정부는 핀테크 스케일업을 위한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핵심은 글로벌 수준으로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규제샌드박스 운영·보완 분야에선 핀테크 기업의 아이디어 보호 방안이 눈에 띈다. 당국은 혁신금융사업자가 특허 출원 등을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과 특허청 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핀테크 기업이 애써 출시한 기술을 대기업이 베낀다는 지적이 종종 있었다.

또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혁신금융서비스의 부가조건을 최소 범위 내에서 부여하고 변경요청 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한편,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법 위반에 대해선 면책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규제 개혁을 전제로 하는 만큼, '규제'와 관련된 방안도 나왔다. 테스트 종료 전에도 샌드박스 테스트 과정에서 서비스의 효용성과 편의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규제의 정비를 즉시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이 국내서도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가로막는 금융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새로운 도전자의 출현을 막았던 기존의 높은 금융업 진입 문턱도 손본다. 테스트 기간 종료 시까지 영업·진입 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된 사업자에겐 특례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영위하는 업종에 맞는 '임시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임시허가 제도를 바탕으로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개별 금융업의 인가단위를 신설하거나 세분화하는 노력을 추진하겠다"라며 "면책 검토는 기본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내놓는 기업이 대상이지만, 신생 기업의 경우 법령 해석 등이 미흡할 수 있는 만큼 핀테크 업체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4개의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 과제  [이미지=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4개의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 과제 [이미지=금융위원회]

◆마이페이먼트와 금융분야 빅데이터, 신산업 낙점

이번 계획엔 신산업 도입을 위한 법령정비와 인프라 구축 방안도 담겼다. 고객자금 보유 없이 금융기관에 지급지시하는 '마이 페이먼트'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손보는 한편, 생체정보인증·분산신원확인 등 새롭게 출현한 인증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법체계도 마련한다.

이밖에도 레그테크와 섭테크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규제 준수 지원, 감독 효율화에 나선다. 권 단장은 "레그테크, 섭테크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의 금융규제 준수에 필요한 비용을 낮춰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전문기관 등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낸다. 아울러 데이터 산업에 다양한 신용평가사와 핀테크 기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조회업을 개인, 기업, 개인사업자로 세분화하고, 카드사에게 빅데이터 분석 업무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권 단장은 "우선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라며 "데이터 3법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들이 처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개인간(P2P) 금융을 중금리 등 새로운 대출·투자시장으로 육성 ▲운전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매출망 금융 등 핀테크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전용 펀드로 6년간 5천억 지원…세제 지원도 '팍팍'

마지막으로 핀테크 투자 활성화·지원책이 소개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은행권과 유관기관이 참여한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해 6년간 5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초기 이후 스케일업과 본격적인 해외진툴 투자로 구분하는 등 성장단계별로 지원한다.

이외에 신보·기보·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정책자금 3조3천억원을 3년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3층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서상혁 기자]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3층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서상혁 기자]

핀테크 상장 활성화를 위한 코스닥 상장제도 보완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핀테크 기업의 IPO 성공사례의 창출·확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사항목 등을 일부 조정해 핀테크 친화적 상장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권 단장은 "지금도 상장 규정에 보면 기술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지만, 그보다는 기존과 다른 혁신성이 있는지 보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예컨대 거래소가 상장 규정을 만들 때 기술이나 혁신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그간 일반 스타트업에 적용되는 과세혜택을, 핀테크 스타트업은 금융업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과세 불합리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포함시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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