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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TN 불완전판매 하나銀에 '기관경고'


1년간 신사업 진출 제한…향후 금융위 정례회의 통해 확정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KEB하나은행이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 판매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 경고'를 받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2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EB하나은행에 기관 경고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KEB하나은행 본점 [사진=아이뉴스24 DB]
KEB하나은행 본점 [사진=아이뉴스24 DB]

양매도 상장지수채권은 코스피 200지수가 일정 구간에 있으면 수익을 내지만, 구간을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게 특징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이 상품을 창구에서 판매했는데, 그간 초고위험의 파생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중위험인 것처럼 팔았다는 의혹이 있었다.

심의 결과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에 대해 적합성 원칙 등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을 이류로 기관경고를 내리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선 견책 제재를 내렸다. 기관경고는 1년간 신사업 진출을 금지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라고 설명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제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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