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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CJ헬로 도매계약협정 이용자 보호책 권고


양사 22일 재정 취하서 제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이동통신사와 알뜰폰(MVNO) 사업자간 도매제공 협정을 둘러싼 다툼이 막을 내렸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제58차 전체회의를 열고 CJ헬로와 KT의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관련 재정 신청 취하에 대해 보고받았다.

앞서 CJ헬로는 KT와 맺은 도매제공협정서에 피인수 시 이통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부당하다며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6일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방통위는 의결을 보류하고 양사가 협의를 통해 협정서 내용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양사는 지난 22일 사전동의 조항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도록 협정을 개정했으며, 방통위에 재정 취하서를 제출했다.

단 방통위는 협정내용 위반 시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1개월 내 계약 해지 조항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데 짧은 시간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는 양사에 계약 해지 이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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