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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B-넷플릭스 중재에…오픈넷 "중단하라" 요구 논란


방통위 "재정 거부할 수는 없어"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SK브로드밴드가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이용계약을 중재를 요청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의 중단을 요구해 논란이다.

사업자간 분쟁으로 방통위에 이의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적법한 절차다. 이를 놓고 오픈넷이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방통위는 사업자 재정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당사자인 넷플릭스 역시 내달 중순 께 재정 관련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27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논평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의 재정신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넷은 넷플릭스가 자체 운영하는 인터넷 속도 측정서비스인 'ISP 스피드 인덱스'를 인용하며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콘텐츠를 정상적인 속도로 볼 수 있다는 약속을 하고 접속료를 받아왔는데, 이 접속료 매출을 통해 국제망을 증설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는 고객에게 원활한 인터넷접속서비스를 판매한 책임을 져야 하고, 방통위가 개입해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접속속도에 대한 책임을 물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1년간 9차례 협상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 커넥트' 프로그램을 통해 망이용부담을 줄이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주장에도 방통위는 재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도상 방통위가 재정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넷플릭스에서 아직 재정관련 의견을 주지는 않았지만, 다음달 10일경까지 전달한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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