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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거법·공수처법 불법 있다"…'패트 여론전'


여상규, 선거법 본회의 부의 연기 요구…"공수처법 사보임도 불법"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대해 절차 상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선거법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둔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법에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본회의 부의 연기를 요청했다.

여 위원장은 "선거법은 장제원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이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이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야 함에도 강행 처리한 것으로 장 의원 등으로부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조성우 기자]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조성우 기자]

여 위원장은 "동 안건을 27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할 경우 추후 법적 다툼이 생김은 물론 그 효력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며 "안건조정기간 90일을 더하거나 최소한 헌재 결정 이후로 연기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추진의 위헌·위법성 검토 특별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선거법은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정기간) 90일을 보장하지 않고 날치기 표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도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당사자의 반발에도 불구, 사보임한 점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 의장이 다음 달 3일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데 대해선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교안 대표는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추위 속 극한 단식에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돼 거의 말을 하지 못 하는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구급차와 의료진을 대기시킨 상태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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