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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J헬로, 알뜰폰 협정서 재정 취하


동의 조항 제외, 세부 내용 인수영향에 대외비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KT와 CJ헬로가 방통위에 신청한 알뜰폰 계약(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재정을 취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지난 22일 KT와 CJ헬로가 신청한 알뜰폰 협정서 재정을 취하했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관계자는 "KT와 CJ헬로가 알뜰폰 협정서 재정 신청을 취하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인수합병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양사가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앞서 CJ헬로 측은 해당 협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방통위에 협정 개정을 위한 재정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을 보류하는 한편, 양측의 사전 합의를 주문하고 자료보정요청 등으로 합의 시간을 벌어준 바 있다.

이에 따라 KT는 지난 11일 CJ헬로 측에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양보한 수정안을 전달했다. CJ헬로는 지난주 이를 검토하고 KT와 합의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재정을 취하서를 방통위에 보내면 별다른 절차없이 안건을 자동 종료된다.

업계에 따르면 첨예한 쟁점이던 '영업을 양도하거나 피인수 또는 피합병 등의 경우 그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통지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다만 이에 준하는 이용자보호대책 마련 등에 집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번 알뜰폰 협정서 재정 취하로 인해 LG유플러스가 밟고 있는 CJ헬로 지분인수 절차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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