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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유료방송 M&A 심사만큼 사후규제안도 신경써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M&A) 심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및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조건이 걸리긴 했으나 업계에서는 나름 파격적인 결과라는 평가다. 앞서 쟁점이던 교차판매 금지, 알뜰폰 분리매각 등은 제외됐다.

공은 과기정통부로 넘어왔다. 티브로드 합병은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도 필요하다. 마지막 최종 판단은 과기정통부가 내린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연내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약 1개월 남짓 시간이 남아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달가울리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를 불허했던 공정위다. 노선을 변경한 것도 그렇지만 조건도 마치 열린 결말로 보이기까지 한다. 즉, 다양한 쟁점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든지 그 결정에 대한 반작용은 고스란히 과기정통부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는 물론 방통위 역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대책 수립 등까지 잊어서는 안된다.

상황은 긍정적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한때 방통 분야 거버넌스 논란까지 빚던 새 규제 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한상혁 방통위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적 판단"을 강조했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양 부처간 차관급 정책협의회도 구성됐다. 유료방송 다양성 제고,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시 사전동의, 이용요금 승인 대상 지정, 위성방송 공적책임 강화 등에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이번 양측의 협의는 시점이나 내용면에서 다소 늦고 낡았다. 양 기관의 협의 내용은 지난해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된 지 1년 가까이 돼서야 구성됐다. 그 마저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지지부진하게 흘렀다.

또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데, 미디어 다양성 조사 연구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협의해 실시한다. SO의 허가 등은 최다액출자자 승인에도 방통위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성방송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심사항목도 새로 신설됐다.

아울러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 회계분리 의무는 확대한다. 결합상품 시장 분석은 각각 수행한다. 전체적으로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강화며, 효율성을 담보하기 보다는 자칫 이중규제로 보일 수밖에 없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아쉬운 대목이다. 실제로 이번 M&A가 최종적으로 허가된다면 내년부터는 통신사 중심의, IPTV 중심의 유료방송 시장 재편이 이뤄진다. 그사이 방송통신융합 플랫폼인 OTT 시장의 넷플릭스는 국내 콘텐츠 유통시장을 잠식하면서 세력을 불리고 있고, 웨이브를 뒤로하고 KT는 이달, JTBC-CJ ENM도 내년 OTT 신규 플랫폼을 통해 공략에 나선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탄력적인 사후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유료방송 시장 구도재편은 끝이 아닌 시작이고, 파격적인 제도적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기일 수도 있다. 공적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로, 또는 허가를 재물삼아 항목을 늘리고 합리적 점수를 책정한다고 해서 국내 방송통신 미디어 시장이 바로잡힐 듯하지 않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신뢰를 갉아 먹었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규제산업'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M&A 인허가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향후 방송통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안도 함께 발표될 수 있기를, 또는 당장 논의되고 있는 사후규제안이라도 국회 과방위를 설득해 나오기를 바란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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