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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판촉비 떠넘기다 412억 폭탄 맞아…"행정소송 준비"


공정위, 롯데마트에 불공정행위 관련 엄중 제재…'후행 물류비'는 제외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온라인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로 실적 악화 상태에 빠진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5가지 불공정행위를 벌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특히 과징금 규모가 2017년 영업이익과 맞먹는 400억 원이 넘어 이번 일로 롯데마트뿐만 아니라 롯데쇼핑 전체 실적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롯데마트는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롯데쇼핑 마트 부문이 납품업체에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를 전가하고,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8천5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롯데쇼핑은 백화점, 마트, 슈퍼, 가전양판점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으로,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된 롯데마트는 현재 전국에 125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쇼핑의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은 5천970억 원이며, 이 중 롯데마트는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한 80억 원에 그쳤다. 2017년 롯데마트 영업이익은 400억 원이다.

롯데마트 점포 전경 [사진=롯데쇼핑]
롯데마트 점포 전경 [사진=롯데쇼핑]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삼겹살 데이'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총 5가지의 갑질을 벌였다.

먼저,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92건의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며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또 인천 계양점, 전주 남원점, 경기 판교점 등 12개 신규 점포를 오픈할 당시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선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 시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도 부당하게 사용했다. 이 기간 중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 산출내역이 누락된 납품업체의 파견요청 공문을 통해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총 2천782명을 파견 받았으며, 이 중 일부는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가 아닌 관련이 없는 세절·포장업무 등에 배치됐다. 또 파견 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롯데마트는 PB(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 컨설팅 비용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PB 상품 개발 자문수수료를 자신의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마트는 데이먼코리아와 투자금 회수 약정서를 체결했다"며 "이에 따라 자신의 브랜드 상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 비용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덩어리 형태의 돈육 제품 납품가격과 동일하게 세절육 제품을 공급 받은 것이다.

또 롯데마트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5월 기간 중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업체들에게 부담을 줬다. 특히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납품업체들과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5개 돈육 납품업체에게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 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롯데마트]
[사진=롯데마트]

그러나 업계에서는 당초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를 떠넘긴 혐의로 이번에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는 상태다. 롯데마트는 현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300여 개 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를 떠넘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통상 대형마트는 납품업체에서 물류센터, 점포로 이어지는 배송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이때 납품업체에서 물류센터까지 운송 비용을 '선행 물류비',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운송 비용을 '후행 물류비'로 부른다.

공정위는 그동안 대형마트가 물품을 대량으로 쟁여놓고 필요에 따라 내보내면서 물류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롯데마트 측에 소명을 요구하며 올 초 보냈던 공문에는 과징금 규모와 관련해 '매입금액의 60%에 가중 처벌로 50%를 추가한다'고 기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5년간 롯데마트의 매입액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최대 4천700억 원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다.

이와 관련해 롯데마트는 그동안 물류비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두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확정 시 법적 공방을 벌이려고 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공정위가 최근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론은 후행 물류비를 포함해 4~5년 전 얘기가 됐던 육가공업체 문제가 같이 나온 것으로, 전체 내용을 보면 공정위의 판단 기준이 명확한 건지 의심스럽다"며 "공정위의 심의 결과는 유통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나온 결과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과징금 규모가 커 이슈가 많이 되면서 기업 이미지도 심각하게 훼손될 것 같다"며 "법적인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이번 일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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