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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DMA 공동망 구축 이슈로 부각


 

공동망 구축이 WCDMA를 활성화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과 KTF에 WCDMA 공동망 구축을 강제할 수 있을까?

19일 관련 업계와 정통부에 따르면 정통부는 SK텔레콤, KTF와 함께 WCDMA에 대해 SK텔레콤과 KTF가 공동으로 전국 망을 구축할 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정책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9월 정기국회때 통신 사업자들의 중복투자 문제가 이슈화될 것으로 보여, 정통부는 국정감사 전까지 통신사업자들에게 WCDMA 공동망을 구축하도록 강제할 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WCDMA 공동망 구축 여부는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사업권 심사와 관련해서도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 WCDMA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와이브로 사업권을 줄 경우 SK텔레콤이 WCDMA ·와이브로를 제때 투자하겠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SK텔레콤 입장에선 양쪽 모두 제대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공동망 구축은 기지국 공용화와 다르다

통신업계가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기지국 공용화가 있고, 교환망을 로밍하거나 무선망을 로밍할 수도 있다.

교환망 로밍이나 무선망 로밍을 흔히 공동망 구축이라고 부른다. KTF와 한솔엠닷컴이 이동전화(CDMA)망을 지역을 나눠 깔고, 함께 사용한 게 대표적이다.

기지국 공용화는 전파법과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의 기준 및 절차(정통부 고시)에 법적 근거가 있다.

여기서는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기지국 공용화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다. 정통부장관은 무선국의 공중선주나 송신 및 수신설비에 대해 공동사용을 명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이를 어겼다고 해도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지하철 등 특정 지역에서만 기지국 공용화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망 구축과 관련된 의무 조항은 정보통신관련 법에 정해두지 않았다.

정통부가 지난 2003년 SK텔레콤과 SKIMT 합병인가조건을 만들면서, 기지국 공용화는 강제했지만 공동망 구축에 관한 사항은 정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만 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통부가 공동망 구축을 강요하지 않으면 SK텔레콤 스스로 공동망을 구축하겠다고 나설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동시에 정통부가 공동망을 구축하라고 하면, SK텔레콤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KTF와 SK텔레콤의 엇갈린 주장

WCDMA 공동망 구축에 대해 KTF는 찬성하고, SK텔레콤은 반대하고 있다.

KTF관계자는 "IT 8-3-9의 하나인 WCDMA를 제때에 활성화하려면 공동망 구축외에는 대안이 없다"면서 "공동망을 구축하면, 총 1조원 정도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기를 정해 서비스가 활성화될때까지만 공동망을 활용하게 하면, 전체 WCDMA에 대한 투자금액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WCDMA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공동망 구축이 전제돼야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공동망으로 초기 투자비는 줄일 수 는 있지만, 공동망 구축에는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체 계획에 맞춰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면서 "WCDMA는 전국망으로, 와이브로는 대도시 위주로 구축해 대용량 트래픽은 와이브로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CDMA와 EV/DO 등 기존 서비스가 차별되지 않는 상황에서 WCDMA를 조기 활성화하려면 공동망 구축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게 KTF 주장이다.

반면 SK텔레콤은 WCDMA 활성화 시기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야 품질 경쟁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양사는 공동망 구축의 경쟁 도입 효과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KTF 관계자는 "공동망 구축으로 인해 업체간 품질 경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맞지 않다"면서 "품질에는 서비스품질과 인프라품질이 있는데, 공동망 구축은 인프라쪽에서의 과잉투자와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지만 업체간 서비스품질 경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동망 구축은 업체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을 가로막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꺼리고 있는 정책"이라면서 "WCDMA 망 투자는 업체별 전략에 맞춰 다르게 이뤄져야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통부, 공동망 구축 기본적으로 반대...WCDMA는 예외도 고려

이에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공동망 구축은 기지국 공용화보다 훨씬 심한 규제"라면서 "공동망 구축은 칼의 양날과 같아 효율적인 측면만 강조할 경우 경쟁활성화의 의미가 축소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WCDMA의 경우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활발하게 투자를 독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공동망 구축에 대한)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공동망 구축 정책에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WCDMA의 경우 예외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학 만들어야

이같은 정부의 고민은 최악의 경기 침체속에서 통신사업자들이 WCDMA에 조기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되는 일이다.

하지만 일관성이 결여된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없이 사업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몇몇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때 통신업계의 중복투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준비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우려된다.

당장은 국회에서 이슈화되는 게 걱정일 수 있다.

하지만, 정통부가 공동망 구축이 비용절감 효과보다는 경쟁제한적 요소가 더 크다고 판단한다면 WCDMA도 예외일 수 없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WCDMA도 공동망을 구축해서는 안된다고 말해야 한다.

반대로 자본력이 막강한 지배적사업자가 통신 인프라를 주도하는게 오히려 사업자간 서비스 품질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한다면, WCDMA뿐 아니라 와이브로, CDMA 등 다른 사업에서도 공동망 구축이나 기지국 공용화를 더 많이 강제해야 한다.

전파법을 바꿔 공용화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말이다.

정통부가 KTF와 SK텔레콤에 WCDMA 공동망 구축을 강제해야 할 까 여부는 앞으로의 정부 정책을 가늠해보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예전의 규제정책이 접속료 인하, 전파사용료 차등화 등 후발사업자를 위한 유효경쟁 도입에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의 규제정책은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경쟁을 활성화하는데 맞춰져야 하는 만큼 정부의 신중한 판단이 기대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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