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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법 국회 본회의 통과...성장 탄력 받나


최소 5억원의 자기자본금 필요...소비자보호 장치도 마련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세계 최초로 P2P금융을 전담하는 법이 우리나라에 생겼다. 개인간 거래인 P2P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시한 것이다. 이로 인해 P2P금융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취약했던 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 7월 20일 첫 관련 법안을 발의한 후 834일 만이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사진=뉴시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사진=뉴시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핵심은 P2P 금융 업체의 영업 행위와 진입 요건,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다. P2P 금융 업체는 최소 5억원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을 할 수 있다. 현행 최저 자본금은 3억원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P2P 금융사의 고객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은 법적으로 분리된다. P2P 금융사의 자기자본 투자도 일부 허용되며, 증권사·여신전문금융업자·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P2P 금융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금융영역을 규제하는 법의 탄생은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래 17년 만이며, P2P금융만 규제하는 법이 따로 제정된 것은 세계 최초다. 미국은 증권거래법을 적용받고 있고, 영국 역시 당국 규제를 받도록 관련 법을 일부 개정해 규제하고 있다.

P2P금융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9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P2P업체의 등록은 공포 7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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