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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세페' 앞두고 한 발 물러난 공정위…백화점업계 '시큰둥'


공정위, 특약매입 지침 시행 내년 1월로 미뤄…百 "당장 세일하기 어려워"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특약매입 지침' 개정을 두고 백화점과 신경전을 벌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리아 세일 페스타' 보이콧 움직임에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드는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토록 한 내용을 내년 1월 1일로 유예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31일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 면적이 3천㎡ 이상이거나 연매출이 1천억 원 이상인 유통기업이다. 백화점·아울렛·대형마트가 대표적이다. 특약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반품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입점업체에게 지급하는 거래다. 각 유통채널별 특약매입 매출액 비중은 백화점이 약 72%, 아울렛이 약 80%, 대형마트가 약 16%다.

 [사진=롯데백화점]
[사진=롯데백화점]

공정위는 '특약매입 지침' 존속기한이 지난 30일자로 도래해 이를 3년 연장하면서 법집행 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다시 제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행정예고 실시 이후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 등 관련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계의견을 반영·수정해 최종안을 마련했다"며 "백화점 등의 특약매입 비중이 여전히 높은 현실에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이 지침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어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특약매입 개정' 지침에 판촉비를 유통업체가 50% 이상 부담키로 한 조항을 보완키로 하면서 백화점들의 반발을 샀다. 판촉 행사 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공정위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던 탓이다.

그동안 납품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통기업에게 요청했거나 상호협의했다면, 판촉비를 분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에 따라 제품 할인에 따른 가격 인하분은 납품회사가 책임졌다. 대신 백화점은 수수료율을 다소 낮춰주며 납품업체의 부담을 덜어줬다. 그러나 공정위가 할인판매 가격차이도 일종의 판촉비로 보고 50% 이상 유통업체가 분담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규정된 판촉비 공정분담 원칙과 관련해 그간의 심결, 판례 등으로 구체화된 법 적용기준을 반영했다"며 "가격할인분도 법상 판촉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해 가격할인 행사 시 대형유통업체가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토록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해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또 법정 판촉비 부담비율(50% 이상)의 적용예외 요건인 자발성, 차별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도 추가해 혼란을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발성 요건'은 원칙적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요청 없이 입점업체 스스로 행사 실시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목적, 진행과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를 진행한 입점업체가 다른 입점업체와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할인 행사 비용을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분담시에는 행사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율이 충분히 조정돼야 함을 이번에 명시했다"며 "일의적으로 적용예외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업체의 고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적용예외 요건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도 백화점들은 시큰둥하다. 일단 공정위가 예외 규정을 두고 백화점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듯한 움직임은 보였다고는 하지만, 해석의 기준이 모호해 '유명무실'하다는 판단이다. 또 내년 1월로 시기를 늦췄다고 하지만 당장 다음달부터 공정위가 어떻게 나설 지 알 수 없어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에 세일 행사를 펼쳐야 할 지에 대해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어떤 제품을 할인하고 얼마나 할인할 지는 전적으로 제조사가 결정했다"며 "시행지침이 개정되면 상품의 제조비용·이윤구조를 알지 못하는 백화점이 제품 판매 시 납품기업에 돈을 줘야 하고, 이를 악용해 일부 납품기업들은 소비자 가격까지 올리며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가 판촉비를 분담하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규제가 시작되면 당장 신년세일부터 연 4회 있었던 정기세일까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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