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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분야 국가 R&D사업 특별관리


과기정통부, 내년 R&D 성과평가 실시계획 확정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평가법'에 따른 '특정평가' 대상으로 특별관리된다.

또한 연구사업평가와 연구기관평가를 분리하도록 올해 개편된 제도에 따른 첫 연구기관평가가 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년에 실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0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바뀌는 국가R&D 평가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연구기관평가와 연구사업평가의 분리다.

그동안 연구기관평가는 연구사업평가와 함께 기관장 임기와 연동해 3년 주기로 실시돼 기관장 임기 내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에 치우치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연구사업평가를 기관장 임기와 상관없이 별도로 분리하고 연구기관의 설립목적과 사업특성에 따라 연구사업 평가주기를 3년에서 6년까지 차별화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편했다.

내년 4월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나노기술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연구사업평가와 분리된 연구기관운영평가를 처음으로 받게 된다.

연구개발사업평가는 사업의 기획부터 활용까지 성과목표·지표점검, 중간평가, 특정평가, 종료평가, 추적평가 등 4종류의 평가를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내년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사업은 분과를 별도로 구성해 점검하고, 소재·부품 분야 사업을 특정평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특별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정평가는 '성과평가법'에 따라 장기·대규모 사업, 국가·사회적 현안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각 사업에 맞는 평가방법을 별도로 수립해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과기정통부는 정책적 시급성을 고려해 소재·부품 분야의 올해 추경반영사업과 내년도 증액사업 등을 특정평가 대상으로 우선 선정했으며 올해 안에 구체적인 평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한형주 성과평가정책과장은 “이번 2020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평가제도의 역할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라고 하면서, “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로 끝나지 않고 국가 R&D가 나아가야할 방향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6~’20)'을 통해 질 중심의 평가 강화, 연구자 중심의 평가지원체계 강화를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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