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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구속영장 신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관련 혐의사안 중대"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검찰이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의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성)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임원 김모씨와 조모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 사태' 과정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관련 혐의 사안이 중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인보사 사태'를 야기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인보사 사태'를 야기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최근 코오롱생명과학이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식약처에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동종유래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조사되면서 논란에 빠졌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된 자료와 다르게 나타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7월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또 검찰은 6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에 위치한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식약처를 압수수색해 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함과 함께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사기 의혹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국내 허가에 힘입어 코스닥시장에 상장됐으며, 식약처 품목허가 자료를 상장 심사용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인보사'의 품목 취소와 함께 주가가 폭락해 상장폐지 위지에 몰렸으나 최근 12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김모씨와 조모씨의 구속영장에 상장 사기와 관련된 혐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코오롱 측이 상장 전후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 공시로 취한 이득이 있다면 사기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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