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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게임만 영업정지' 게임법, 국회 9부 능선 넘었다


최대 과징금도 2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문제가 된 위법 게임에 대해서만 선택적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9부 능선을 넘었다.

그동안 게임사들은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법 게임이 일부이더라도,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에 전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최종 의결될 경우 게임사 영업정지 범위에 현실성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최대 과징금도 기존 2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50배 이상 상향돼 처벌 실효성 역시 높아질 전망이다.

노웅래 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노웅래 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28일 국회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3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자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자가 영업정지처분 대상이 된 경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게임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영업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다수의 온라인게임을 서비스 중인 기업의 일부 게임이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법 게임일 때, 기업의 게임제공업 일부가 아닌 전부를 영업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는 과도한 규제이며 게임 이용자들에게 불편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일부 게임을 대상으로만 선택적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

개정안은 또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을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확대하고, 과징금을 2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처벌 실효성을 높였다.

이는 기존 최대 과징금 2천만원이 과거 오프라인 게임사업장을 염두에 두고 정해진 탓에 수천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현행 게임사들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외에도 영업정지처분 대상 위법행위 중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행위는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대상으로 추가됐다.

단,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부과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로 한정 적용하도록 수정의결됐다.

PC 온라인게임 등은 '업데이트', '패치' 등으로 인한 내용 변경으로 인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이 유통·제공될 가능성이 큰 반면, 성인 오락실 게임 등과 같은 오프라인 아케이드 게임은 무단 기기 개·변조 등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처분사유가 발생한 행위가 아닌,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된다.

노웅래 의원은 "그동안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게임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그 게임회사가 운영하던 모든 게임이 적용돼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돼 이용자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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