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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 전자담배 한모금도 처벌…현지경찰 바로 인계


전자담배 기내 사용 비중 늘어…작년 34%→올해 54%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대한항공이 항공기 내에서 전자담배 한 모금을 피운 승객이라도 현지경찰에 바로 인계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최근 전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내 사용금지 관련 규정'을 공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자담배 이용자가 늘고 있는 만큼 전자담배의 종류와 특성을 제대로 알고, 적절하고 강력한 대처를 하자는 취지에서다.

특히 기내 흡연을 적발할 경우 경중과 상관없이 현지 경찰에 바로 인계하기로 했다.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화재로 인한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위험성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또한 다른 승객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기내 공기 여과 장비를 마모시키는 등 악영향이 크다.

대한항공은 최근 전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내 사용금지 관련 규정'을 공지했다.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최근 전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내 사용금지 관련 규정'을 공지했다. [사진=대한항공]

특히 전자담배를 화장실이 아닌 기내 좌석에서 흡연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담배는 2008년 법제처가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기내에서도 흡연이 전면 금지된 바 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에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기내에서 흡연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만약 운항 중이거나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항공보안법 제50조에 따라 1천만 원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 연방항공청(FAA) 등에서도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에서의 흡연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화장실에 부착된 연기 탐지기는 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 연기까지 모두 감지할 수 있다"며 "기내 흡연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심각히 저해하고, 다른 승객의 건강한 여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인 만큼 승객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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