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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하나마나'


예산 감시·국민 알 권리 '무색'…부처·기관 통일된 지침 필요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 기관의 투명한 예산 집행 및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가 부처별 제각각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고위공무원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돼 있다. 부정 사용 등을 막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다.

하지만 방송통신분야 정책·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단순 사용 내용 공개에 그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같은 위원회 상임위원 집행내역이 비교적 구체적인 것과는 대조를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내역 공개 등에도 통일된 지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법 규정에 따른 소속 고위공무원의 업무추진비가 지난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김석진 부위원장과 허욱·표철수·고삼석 상임위원의 경우 비교적 상세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은 해당 기간 ▲방송광고 관련 외부전문가 간담회 ▲통신이용자보호 업무 관련 외부 전문가 의견청취 ▲재난방송 개선대책 논의 등 관련된 업무에 쓰였다.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반면 위원장의 경우 간략한 사용내역 공개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지난달 퇴임한 이효성 전 위원장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위원회 내부직원 등 격려 간담회 ▲방송·통신·언론분야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 ▲유관기관 업무 간담회 등으로만 공개됐다.

이는 지난해 9월 4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현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내용. 1년 전에도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시기와 금액 외 사용내역은 대부분 '내부 또는 외부 간담회' 등으로 약식 기재한 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관리 허술 업무추진비 '논란' …행정기관은?)

새로 취임한 한상혁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역시 별 차이가 없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의 9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의 9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반면 한 위원장과 같은 시기 취임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언론대응 회의 ▲웨이브 출범식 관련 업무협의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관련 업무간담회 등 비교적 세세히 기록돼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용내역을 어떻게 적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다만 비서진에서 전달한 집행내역을 정리해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적이 있다면 수용하고 향후 개선하겠다"면서도 "정무직인 방통위원장의 업무 특수성도 있다"며 내용 공개가 제한적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방통위와 같은 합의제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구제척인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매분기마다 내역을 공개하는 공정위는 ▲국무위원 간담회 ▲총리주재 국무위원 만찬 준비 등으로 사용목적을 밝혀놨다.

반면 금융위원회의 경우는 ▲금융시장 동향 간담회 ▲국정과제 현안 논의 ▲금융정책 현안 간담회 식으로 방통위와 유사한 수준의 간략한 공개에 그쳤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사용목적에 따라 품의서를 올리면 공개처리한다"며 "국회 등에서 요구할 경우 가맹점 정보를 제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기관의 업무추진비는 부정 사용 등으로 논란이 심심찮은 상황. 이 탓에 예산 감시 등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등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대로 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처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수준이 기관마다 제각각인만큼 정부 차원에서 세부 지침을 마련 하는 등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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