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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상장 직후 '적자' 돌변…주관사는 나몰라라


개미만 손실 내몰려…적절한 기업가치 추구해야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 A상장사는 지난해 자기자본 60%를 날릴 정도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상장한지 불과 2년 만이다. 상장 당시 실적을 좋게 보이려고 자회사에 물건을 넘긴 후 매출채권을 과도하게 잡은 것이 문제가 됐다. 남은 건 폭락한 주가와 관리종목 지정 우려 뿐이다.

# B상장사는 상장 직후 반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상장 전까지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을 냈던 회사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비용처리를 연말로 미루면서 상장할 때 이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 이 때문에 상장 1년이 지난 지금 B사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반토막 수준이다.

최근 새내기 상장사들이 각종 문제를 일으키면서 상장 주관사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증권사들은 반발했다. 1차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법인과 감독을 맡은 금융감독원의 감시체계를 강화하지 않고 증권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인보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내준 상황이라 주관사가 상장 때 거르지 못할 수 있다. 또 회계법인, 외부기술평가기관 등의 의견을 일일이 주관사가 검증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새내기 상장사가 갑자기 적자회사로 돌변하고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상황에서는 주관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A상장사의 주관사는 매출 대부분이 자회사를 통해 발생하고, 매출채권 역시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을까.

알았다면 탐욕스러운 것이고 혹시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 이 경우 적자로 회사 주가가 폭락하든 말든 일단 공모가를 높게 받아야 수수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눈가리고 아웅’ 했을 가능성이 크다.

상장 주관사는 기업이 공모시장에서 적절한 가치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다. 기업에겐 최대의 자금을, 투자자에겐 최대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게 주관사의 역할이다. 주관사의 책임이 과중하다고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도덕적 해이는 없었는 지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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