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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김병욱 의원 "우리은행, 투자자숙려·고객철회제 검토 결정…환영"


우리은행, 16일 DLF 사태 관련 재발방지책 발표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우리은행이 DLF 사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투자자 숙려제도와 고객철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 DLF 사태와 관련해 '고객중심 자산관리 혁신방안'을 내놨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우리은행의 이번 대안은 김 의원이 지난 8일 금융감독원 국감서 제안한 '펀드리콜제'와 맞닿아 있다.

김 의원은 국감 당시 은행권에서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할 경우, 일정 기간 이내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리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상품 판매 이후 구체적 내역과 함께 리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펀드리콜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우리은행이 발표한 '고객중심 자산관리 혁신방안'을 보면 김 의원이 제시한 펀드리콜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고객의 자기결정권을 높이는 투자 숙려제도 ▲금융소비자로서 권리를 보호하는 고객 철회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우리은행은 DLF 사태를 계기로 상품선정,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영업체계를 혁신하고, 인프라와 영업문화·핵심성과지표(KPI)를 고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 국감 때 제시한 펀드리콜제에 대해 '고객투자숙려제와 철회제로 응답한 우리은행의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저금리 시대 파생결합상품 관련 판매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 만큼, 은행권에 전면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도 국감 당시 김 의원의 제안에 "좋은 대안"이라 답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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